며칠전에 가계에서 이자부담만 60%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모두들 힘드시죠. 금리가 계속 오르다보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매달 납부금액도 늘어나고 심지어 원금도 같이 납부를 하고 있으니 더욱 힘든데요. 가계부채부담이 있는 이를 위해서 나라에서 저리로 갈아타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습니다.
1. 안심전환대출이란?
현재 정부에서는 과거에 변동금리로 가입했던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가계부담으로 고생하는 가계를 위해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변동금리혼합형(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에요.
2. 상품소개
안심전환대출은 아래의 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만기 5년 미만 대출
2. 금리 변동주기가 있는 대출
3.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
* 청년 기준: 소득 6천만원 이하 & 만 39세 이하
안심전환대출 금리 연3.7%~4%의 낮습니다.
한도 : 3억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 2022.12.31까지 입니다.
3. 신청대상
출시당시에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였었는데 11월 7일부터는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세대당 주택수는 1개만 있어야 합니다. 즉 1가구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개인당이 아닌 가구당인 점 주의 바라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신청불가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하여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한해서는 무주택에 해당되니 참고해주세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4. 신청안내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됨.
5. 신청서류
기초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자료
6. 주의사항 및 특징
본 안심전환대출로 기업대출 혹은 대부업대출 상환 불가합니다.
기존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또 한가지 좋은 점은 안심전환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 탈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에요.
생각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서 다른 낮은 금리상품으로 옮기려고 해도 수수료때문에 계산하고 그대로 기존 조건을 유지하던 적이 있었는데 수수료가 따로 들지 않는다니 좋네요.
7. 추후 진행사항
올해접수를 못한다고 해도 내년에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금리는 안심전환대출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금융당국이 4%대를 맞추기 위해 고심 중이지만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ansim.hf.go.kr/sub_01.html#vta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