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비상진료대책📌
1.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응급 상황에 대비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을 하루 24시간 운영합니다.
2.97개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공휴일 진료 실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공휴일에도 진료를 실시합니다.
3.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 및 필요시 외래진료 확대: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개방하고, 필요에 따라 외래진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4.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5. 의료기관 및 피해 신고 안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복지부(129), 심평원(1644-2000), 건보공단(1577-1000), 119, 복지부·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 - 연결 후 8번)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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